2021년06월05일 17번
[과목 구분 없음]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⋅등록하는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?
- ①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⋅측량하여 토지의 지번⋅지목⋅면적⋅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은 읍⋅면⋅동별로 수립하되,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시⋅군⋅구별로 수립할 수 있다.
- ②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에 따라 토지의 이동현황을 조사한 때에는 토지이동 조사부에 토지의 이동현황을 적어야 한다.
- ③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에 따라 토지의 소유자⋅지번⋅지목⋅면적⋅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한 때에는 이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.
- ④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정리하려는 때에는 토지이동 조사부를 근거로 토지이동조서를 작성하여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에 첨부하여야 하며, 토지이동조서의 윗부분 여백에 “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제64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직권정리”라고 적어야 한다.
(정답률: 60%)
문제 해설
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에 따라 조사한 후, 이를 토지이동 조사부에 적어야 한다. 이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를 정리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.